항상밝은막국수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건이 접수되고 사장에게서 복직 연락이 왔는데14일, 6월 마지막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당장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 후 사장에게 이렇게 복직관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장과 점장이 가게를 주로 이끌고, 상주하고 있고 사장과 점장에게 연락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을 한다면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고 좋지않은 분위기에 근무를 하게될 거 같아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따로 다른 신청을 해야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장에게 연락이 왔는데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미 저는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원래도 점장과 사이가 좋았던 정도는 아니여서 재출근 한다면 제가 너무 눈치보고 일하고 힘들 거 같은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방금 부당해고구제신청건으로 정부 24에 신청했는데방금 부당해고구제신청건으로 정부 24에 신청했는데 민원신청한거면 신고 완료된건가요? 접수만 완료되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주 전 퇴사 통보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상에 사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최근 가게 매출 하락으로 인한 급여 부족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미리 밝혔는데 그냥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해버리네요..?이거애 대해서 노동청 신고하거나 할 순 없나요 ?사전 퇴사 고지를 하라고 하는 건 인수인계와 퇴직자의 구직기간 확보를 위해 상호적으로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