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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밝은막국수
항상밝은막국수24.06.17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미 저는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원래도 점장과 사이가 좋았던 정도는 아니여서 재출근 한다면 제가 너무 눈치보고 일하고 힘들 거 같은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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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미 저는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원래도 점장과 사이가 좋았던 정도는 아니여서 재출근 한다면 제가 너무 눈치보고 일하고 힘들 거 같은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질문자님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원직복직이 어려우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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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출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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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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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니,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려면 해고 사실이 있어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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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면, 복직명령에 따라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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