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왔는데 이미 저는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원래도 점장과 사이가 좋았던 정도는 아니여서 재출근 한다면 제가 너무 눈치보고 일하고 힘들 거 같은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질문자님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원직복직이 어려우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출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니,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려면 해고 사실이 있어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면, 복직명령에 따라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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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