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건이 접수되고 사장에게서 복직 연락이 왔는데
14일, 6월 마지막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당장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 후 사장에게 이렇게 복직관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장과 점장이 가게를 주로 이끌고, 상주하고 있고 사장과 점장에게 연락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을 한다면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고 좋지않은 분위기에 근무를 하게될 거 같아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다른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