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푸른사랑꾼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주 허가 없이 설치된 cctv는 문제 없나요?상가주택건물이고본인 거주하는 현관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집이고곧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찾아올까봐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대차 거주중인 집에 건물주 허락도 없이 현관문도 아니고 벽에 구멍을 뚫어 현관을 비추는 용도로 cctv를 설치했는데설치업체에서는 계약서 확인도 없이 거주하는사람이 설치한거라 문제없다고 합니다. 설치한 본인, 설치한 업체 둘다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위층에도 사람이 살고있어 지나다닐때 언제든지 얼굴이 비치니 불안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봐도 모호하다보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확정일자 안받아놨을때 전세끼고 매수부모님이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전세금을 끼고 제 집을 팔아 돈을 보태려구요. 이럴때 계약서 작성시주의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우선 부모님은 확정일자 안받아놓으신 상태입니다. 집주인 남편이 와서 계약하는데 매수니 문제가 없을까요?계약금은 집주인한테 들어갑니다. 전세확정일자도 없고 전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인데저희가 매수 후 신고할까 했더니주민센터에서는 부모자식간이니 필요없으면 꼭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승계서만 잘 작성하구요. 어차피 저희는 부모님이니 세입자와의 문제 말고매도인 매수인간의 문제가 없을지걱정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님이사시는 집을 매매했을때 전세신고관련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매매로 제가 산다고 했을때,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주인만 바뀌는거고제가 실거주는 하지 않을때,전세금을 그대로 승계하면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추후 저에게 물려주실 집입니다. 부모님집을 매매하는 돈은 저의 자가를 매도해서 마련하였는데 이후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지 여쭤봅니다. 취득세등 관련 세금도 당연히 제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면서 전주인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전세신고가 주민센터에 안된상태인데 추후에 등기이전후에 신고해도 문제안될까요?
- 부동산경제Q. 증여 및 저가양도 관련하여 어느쪽이 더 좋은방법일까요?두필지로 되어있는 4층건물 1개토지 공시지가 두필지 25억시세호가 53억건물 평가가치 2억대출5억, 상가 보증금 2억현재 8억정도가 있다고 했을때1) 일부 저가 매수+나머지 증여2) 전체 증여해서 8억 증여세 일부 납부후 나머지 연납이 두가지 방법중 어느쪽이 더 좋은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