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 허가 없이 설치된 cctv는 문제 없나요?
상가주택건물이고
본인 거주하는 현관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집이고
곧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찾아올까봐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대차 거주중인 집에 건물주 허락도 없이 현관문도 아니고 벽에 구멍을 뚫어 현관을 비추는 용도로 cctv를 설치했는데
설치업체에서는 계약서 확인도 없이 거주하는사람이 설치한거라 문제없다고 합니다.
설치한 본인, 설치한 업체 둘다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위층에도 사람이 살고있어 지나다닐때 언제든지 얼굴이 비치니 불안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봐도 모호하다보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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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업체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설치로 인해서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그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가능해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