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현대적인살구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2개월 후 업무하고 해고통보안녕하세요.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2달 지나고 1일(근무함)차 업무 종료 20분전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정확한 평가기준도 없고 사유가 뭐냐고 하니 기존 사원 대비 수량이 적다는 것 이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정 업무만 한게 아니라 본업무가 없을때나 대리 지시가 있을때는 제 공정이 아닌 다른 업무를 했었습니다. 본 공정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수와 함께 하였고 또한 정해진 수량이 끝나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자재가 없으면 또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대리,팀장에게 구두로 통보 받아서 전무랑 내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게 합당한지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정식근로 외 잔업을 못해서 해고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상 내용 없음)그리고 수습계약서에 시작 날짜와 2개월이라고 기입뿐 종료 날짜는 없었고 임금에 대해서도 계약서 날짜와 다르게 구두상으로 월급날을 정해서 15일이후에 받았습니다. 제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주인의 창고를 빼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안녕하세요.2층건물에 1층에서 매장을 하고있어요갑자기 주인이 1층창고를 본인 짐 넣는다고 빼라고 하는합니다분명 계약서상 "1층전체 임대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주인은 계약서상에 원래 포함 안된 장소라고합니다(계약할 당시 이런 말도 한적없고 심지어 1년넘게 제가 사용하고 있었음)여태까지도 자기가 봐줘서 돈안내고 사용했다 라는 말만 하면서 어쩔수 없다 하는데 그리고 화장실 온수기도 여기 창고에 달려있어요심지어 창고도 제가게랑 붙어있어 문도 연결된 구조에요이런경우 제가 빼줘야되는 의무가 있는건지 조언 듣고싶어요그리고 혹시라도 그 창고만 불법건물이면 확인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계약서 면적상 포함 안되었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