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2개월 후 업무하고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2달 지나고 1일(근무함)차 업무 종료 20분전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정확한 평가기준도 없고 사유가 뭐냐고 하니 기존 사원 대비 수량이 적다는 것 이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정 업무만 한게 아니라 본업무가 없을때나 대리 지시가 있을때는 제 공정이 아닌 다른 업무를 했었습니다. 본 공정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수와 함께 하였고 또한 정해진 수량이 끝나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자재가 없으면 또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대리,팀장에게 구두로 통보 받아서 전무랑 내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게 합당한지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식근로 외 잔업을 못해서 해고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상 내용 없음)
그리고 수습계약서에 시작 날짜와 2개월이라고 기입뿐 종료 날짜는 없었고 임금에 대해서도 계약서 날짜와 다르게 구두상으로 월급날을 정해서 15일이후에 받았습니다. 제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