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만료 전 무리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라고힘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4일전 주인이 원래 기존 인테리어 그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노후화되고 천정도 내려 앉아 붕괴위험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좋아서 철거 후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벽,카운터는 철거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앞부분 데크부터 바닥 천장 모든걸 원래대로 원복하라고 하며 안할시 본인이 견적봐서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상가주인과는 갑질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힘들었습니다 2층거주로 불쑥불쑥 매장에 찾아와 계약기간이 남아 무인으로 운영 할 만큼 주인과 마주치기 겁도 나고 그래서 계약기간까지하고 종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복구는 어느정도선이 적당한지 또한 원래 누후화된 상태로 돌려놓아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마당앞 불법건축물도 제가 철거 했으며 이부분은 다시 원복하라고 안함 앞 데크만 하라고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처럼 애초에 천장이 내려앉고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가벽·카운터 등 부속물 철거와 임차인의 시공으로 새로 변경한 부분의 통상적 철거 정도를 부담할 수는 있어도, 건물 자체의 낡은 바닥·천장·데크까지 예전의 노후 상태 그대로 재현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 전 상태로 전부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통상손모·건물 구조부의 노후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명확히 설명·합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면 원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철거 전 현장사진, 최초 입점 당시 사진·문자, 노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본인이 설치한 시설 내역을 정리해 두고, 임차인 설치물은 철거하되 건물 자체의 노후 부분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