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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질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블라자드 스타크래프트 3대3게임을 하던중 일어난 일입니다.저희팀 2명을 A와B로 칭하겠습니다.A가 처음에 B와 저에게 움직임 오더를 했으나 저희는 응하지 않자 A가 초보구나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B도 기분 나빠서 서로 욕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시비를 건 A를 동맹을 풀어(게임 안에선 배신한다 라는 행동) 공격했습니다.*채팅은 하나도 안쳤습니다여기서부터 A가 저에게 병X들 나이쳐먹고 배신질이나하고 에효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특정성 부분저는 평소에 모욕죄를 조금 공부했었기에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말씀하신건가요? 라고 되물음과 동시에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주소를 번지까지 밝히며 나이 직업 이름을 밝혔고더이상 모욕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게임 안에서 저는 3시, 보라색이었고 그 후에도 a는 보라색이라고 저를 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모욕성 부분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쓸 돈은 있고?, 그러다 취업은 하겠냐, 주공 아파트 진심 에효, 저런애들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난거에 감사해야지, 인생 불쌍하다,없이살아서ㅠㅠ 진심 못배운애들 천지구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공연성3대3게임중 상대방, 그리고 우리팀도 다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저에게 한 말입니다.이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했으며 pdf파일로 땄고, 상황을 언제든 돌려볼수 있는 리플레이도 저장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그냥 게임 안에서 쓰는 닉네임과 블리자드 계정 번호만 갖고 있습니다.질문1. 고소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2. 제가 모욕죄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한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비제이인지 모르고 1대1게임 안에서 욕을했을때 모욕죄?상대방을 A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A가 비제이인지 모르고 A와 저 단둘이서 1대1을 했고 게임중에 제가 "애x 뒤진 새끼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A는 "그거 저한테 한 말인가요?" 라고 저한테 되물었고 "그럼 누구야 시발아"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그러자 A는 자신은 비제이며 얼굴 까고 방송중이다 녹화중이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그 이후로는 서로 욕설없이 고소가 그게 되겠냐 된다로 논쟁만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질문 1. 명백히 1대1공간이었고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대가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비제이더라도 얼굴을 까고 방송하며 시청자가 해당 장면을 봤다고 해서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이 되는지(된다면 가능성이 큰지)질문 2. 제가 한 발언이 모욕성 충족요건에 크게 작용하는지(된다면 가능성이 큰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얼굴까는 비제이라는데 모욕죄가1대1방에서 애x뒤진새끼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저한테 하는말인가요? 라고해서 그럼 너지 누구야 하고 제가 되받아쳤고그때서야 자신이 비제이라며 얼굴까고 방송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그 이후로는 일절 모욕적인 발언 욕설등 안했는데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는데 비제이란 이유로 시청자가 본다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이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상대방과 귓속말로 말다툼중 귓속말로 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는 공연성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통매음은 가능한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한 발언인지 문의드립니다1대1채팅으로 서로간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저에게 "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 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싶습니다!!게임에서 1대1채팅중에 서로간 욕설을 주고 받은 후 상대가 저한테 "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을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부합하는가?안녕하십니까. 3대3 팀게임을 하는 도중게임의 승패가 짙어진 상황에 상대방 2명은 나가고우리팀3vs상대1 인 상황이었습니다이제부터 혼자남은 상대방 1명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우리팀 2명은 저와A랑은 친분이 없는 그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불특정다수인 제3자였습니다*게임판이 좁아 A의 닉네임을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닉네임은 실명과 무관했습니다.)패색이 짙은 상황에 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는 A에게저는 "안나가고 뭐하냐 XX아" 라고 성을 제외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그러자 A는 "ㅇㅇ? 누구냐?" 라고 되물었고저는 다시 "느X마다 XX아" 라고 다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상대방은 당시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게임에서 나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은 상태입니다.질문 1. (성을 뺀)실명 언급을 해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질문 2.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등이 성립이 가능해보여 해당 사건보다 며칠이 지난 후 A에게 사과를 했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된다 했을 때 제가 A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는가?질문 3. 욕심부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모욕죄로 보기에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