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부합하는가?
안녕하십니까. 3대3 팀게임을 하는 도중
게임의 승패가 짙어진 상황에 상대방 2명은 나가고
우리팀3vs상대1 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남은 상대방 1명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팀 2명은 저와A랑은 친분이 없는 그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불특정다수인 제3자였습니다
*게임판이 좁아 A의 닉네임을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닉네임은 실명과 무관했습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 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는 A에게
저는 "안나가고 뭐하냐 XX아" 라고 성을 제외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A는 "ㅇㅇ? 누구냐?" 라고 되물었고
저는 다시 "느X마다 XX아" 라고 다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게임에서 나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성을 뺀)실명 언급을 해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가?
질문 2.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등이 성립이 가능해보여 해당 사건보다 며칠이 지난 후 A에게 사과를 했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된다 했을 때 제가 A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는가?
질문 3. 욕심부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모욕죄로 보기에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