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대방과 귓속말로 말다툼중 귓속말로 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는 공연성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통매음은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성적인 욕설을 일부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이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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