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미춰버릴랑게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이 아닌자(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교통비, 숙박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을 경우,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영수증 실비"처리로 하여 원천징수 없이 처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이 아닌자(평가위원회,강사 등)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할 경우 과세 비과세 여부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금액인 여비는 근로소득에 소함되고, 기타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대요혹시, "부정청탇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2.라.에 나오듯이"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목으로비과세 처리 해도 되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교통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실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