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아닌자(평가위원회,강사 등)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할 경우 과세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금액인 여비는 근로소득에 소함되고, 기타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대요
혹시, "부정청탇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2.라.에 나오듯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목으로
비과세 처리 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비 수준이라면 영수증을 받고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