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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궁금해미춰버릴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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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닌자(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교통비, 숙박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영수증 실비"처리로 하여 원천징수 없이 처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결제하고,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