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신중한까치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일수랑 다르게 신고되어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 8월 12일부터 약 4개월째 근무중인데 실제로는 주4일 10시간씩 근무하다가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는 주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신고 된 것을 확인하니 달에 5일 6일 이렇게만 근무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실제 근무일수로 수정을 요청하려합니다궁금한점은 잘못 신고 된 5일 6일 같은것을 실제 근무일수인 20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일용직 근무 90일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4,5일에 10시간씩 근무하는 실제 근무일수로 신고하였을때 상용직으로 넘어가지않고 일용직으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잘못 신고 된 부분들에 대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몇달 일 하다가 다시 상용직 1개월 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마지막 상용직 1개월 급여 기준인가요?실업급여 질문입니다상용직 자진퇴사후 편의점 일용직으로 달에 5,6일씩 신고하다가 동일 편의점에서 마지막 근무달만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1개월 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마지막 상용직 1개월 급여로 수급액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일용직 포함해서 3개월치 급여 평균액으로 계산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편의점 알바 약 4개월이 돼가는데 첫 구인때부터 주4일 일10시간근무로 근로게약서 없이 구두계약하고 현재는 주5일 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그런데 고용보험 내역에는 일용직으로 한달에 5일,6일 이런식으로 일한것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1. 현재 8,9월달은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는데 10월 11월달 신고부터는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취소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2.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다시 1-2개월 신고 혹은 취소후 재신고후 근로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했을때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이 있어 고용보험 기간은 충분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현재 전 직장을 그만둔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지 약 4개월이 되어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 주휴수당또한 받지않고있습니다고용보험은 나중에라도 가입해서 소급하면 된다는 내용들은 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수있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