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현재 전 직장을 그만둔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지 약 4개월이 되어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 주휴수당또한 받지않고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라도 가입해서 소급하면 된다는 내용들은 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수있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