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몇달 일 하다가 다시 상용직 1개월 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마지막 상용직 1개월 급여 기준인가요?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후 편의점 일용직으로 달에 5,6일씩 신고하다가 동일 편의점에서 마지막 근무달만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1개월 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마지막 상용직 1개월 급여로 수급액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일용직 포함해서 3개월치 급여 평균액으로 계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신다면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장(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일용직 기간이 포함되면 일용직 급여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