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몇달 일 하다가 다시 상용직 1개월 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마지막 상용직 1개월 급여 기준인가요?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후 편의점 일용직으로 달에 5,6일씩 신고하다가 동일 편의점에서 마지막 근무달만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1개월 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마지막 상용직 1개월 급여로 수급액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일용직 포함해서 3개월치 급여 평균액으로 계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장(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일용직 기간이 포함되면 일용직 급여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