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환상적인연어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중 부모님 회사 취업시 문제되나요?실업급여 약 2달 수령 중 수령 포기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령에 해당되나요?지금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돼서 수령 받을 것 같은데 부모님 회사에 갈지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 회사에 가게 된다면 수령 포기 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계약연장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지금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데 기간은 제가 가능한 기간까지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3주정도 연장을 희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근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1개월 후 계약만료시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재계약을 거부했으니 안되나요?두번째로 3주 연장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안녕하세요 23년 12월 1일에 입사 후 24년 12월 20일쯤에 퇴사 예정입니다.우선 연차는 23년 12월치 한개, 24년 11개를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남은 연차는 없구요 이게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년 1월 1일에 15개를 준다고 합니다만약 24년 12월 20일에 퇴사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아니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평균 임금 산정시 복지포인트도 포함되나요?사진과 같이 연장수당, 대출이자지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이 포함 된 금액과 그 전의 금액이 있는데 연장수당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나머지 대출이자지원비나 복지포인트 비용이나 회사에서 지급받은 선물로 인한 비용 (모두 과세)도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할 떄 포함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이번에 근로시간을 오전 9시 출근에서 13시 출근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주 32시간이었는데 40시간으로 근무 시간도 늘어났구요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원래 승로시간에서 추가 된 8시간을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회사 정책이 주 32시간이라서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저는 4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싶은 입장인데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구두로 약속하여 8시간 연장근무를 필수적으로 하게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나중에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때 소정 근로시간에따른 수급액의 차이가 있고, 총 급여액도 연장 수당이 아닌 기본 급여를 40시간에 맞는 급여액이 적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이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40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갑자기 추가 된 배달 업무 거부와 퇴사시 실업급여현재 로봇 배달 관련하여 업무중입니다근무 내용은 계약서에 로봇 배달 보조 업무인데 최근 갑자기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로봇이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직접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라고 지시합니다이제 곧 겨울이고 근무시간도 저녁으로 바뀌어 추위도 추위이고,인도로 주행시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차도로 주행시에 공포감과 사고 위험이 매우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전에 보행자를 충돌하여 재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긴 하였지만요그리고 보험도 알아봤는데 전기자전거 관련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그냥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로봇이 배달 불가능한 음식들을 넘기면 되는데 왜 저희한테 직접 배달을 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들로 전기자전거 배달 업무를 거부하고 싶은데 사실 그냥 퇴사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와 합의 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현재 1년정도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최근에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변경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근무시간 : 월요일 13-17시, 화~금 9-17시총 32시간 근무중입니다변경 근무시간 : 월~금 13~22시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중 문제가 생기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도 추가될 것 같은데 계약 근무 내용이랑 전혀 다른 근무 내용이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기소유예 기록도 있어서 아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유가 되나요?2.이렇게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총 근무시간도 8시간이나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3.근데 근로계약서에 "본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시업 종업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이부분을 동의를 했으니 근로시간을 위 내용처럼 변경하여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