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추가 된 배달 업무 거부와 퇴사시 실업급여
현재 로봇 배달 관련하여 업무중입니다
근무 내용은 계약서에 로봇 배달 보조 업무인데 최근 갑자기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로봇이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직접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고 근무시간도 저녁으로 바뀌어 추위도 추위이고,
인도로 주행시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차도로 주행시에 공포감과 사고 위험이 매우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보행자를 충돌하여 재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긴 하였지만요
그리고 보험도 알아봤는데 전기자전거 관련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로봇이 배달 불가능한 음식들을 넘기면 되는데 왜 저희한테 직접 배달을 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전기자전거 배달 업무를 거부하고 싶은데 사실 그냥 퇴사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와 합의 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