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물러서지않는닭꼬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 임금 체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카페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저는 원래 주3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1일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60원, 미들2(저녁 6시~ 밤 11시)까지가 주휴+야간수당 포함 13060원, 마감이 170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미들2에 야간수당을 녹인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제가 새로운 점장 부임 후 점장 지시로 주3일을 밤10시부터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4개월 동안 밤10시부터 11시를 1306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에 밤 10시~11시가 주휴 야간 포함 13,060원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저희 회사가 5인 이상이라면 원래 제가받는 야간수당(17,060원)과의 차액만큼 전액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 스케쥴 복귀 요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카페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 월수목 밤 11시 ~ 3시, 화요일 저녁6시 ~ 3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3달전 새로 부임한 점장이 저를 관리감독한다는 이유로 화수목 밤10시~ 3시, 금요일 저녁7시~새벽3시로 스케쥴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일단 동의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금토일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스케쥴 변경을 요구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