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스케쥴 복귀 요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카페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 월수목 밤 11시 ~ 3시, 화요일 저녁6시 ~ 3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3달전 새로 부임한 점장이 저를 관리감독한다는 이유로 화수목 밤10시~ 3시, 금요일 저녁7시~새벽3시로 스케쥴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일단 동의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금토일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스케쥴 변경을 요구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