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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물러서지않는닭꼬치

유난히물러서지않는닭꼬치

25.12.10

근무 스케쥴 복귀 요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카페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 월수목 밤 11시 ~ 3시, 화요일 저녁6시 ~ 3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3달전 새로 부임한 점장이 저를 관리감독한다는 이유로 화수목 밤10시~ 3시, 금요일 저녁7시~새벽3시로 스케쥴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일단 동의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금토일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스케쥴 변경을 요구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셔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가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