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스케쥴 복귀 요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카페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 월수목 밤 11시 ~ 3시, 화요일 저녁6시 ~ 3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3달전 새로 부임한 점장이 저를 관리감독한다는 이유로 화수목 밤10시~ 3시, 금요일 저녁7시~새벽3시로 스케쥴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일단 동의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금토일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스케쥴 변경을 요구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셔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가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