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임금 체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카페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원래 주3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1일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60원, 미들2(저녁 6시~ 밤 11시)까지가 주휴+야간수당 포함 13060원, 마감이 170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미들2에 야간수당을 녹인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제가 새로운 점장 부임 후 점장 지시로 주3일을 밤10시부터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4개월 동안 밤10시부터 11시를 1306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밤 10시~11시가 주휴 야간 포함 13,060원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저희 회사가 5인 이상이라면 원래 제가받는 야간수당(17,060원)과의 차액만큼 전액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