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역량있는무궁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문.제가 최근에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였는데퇴사한 사업장에서 법률사무소를 통해내용증명서를 보낸거같아요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가 날라왔다고 안내문이 왔는데내용은 내일 확인해봐야될거같습니다내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고용보험 미가입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홈텍스에 원천징수 내역도 없고근로자 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가게에서 사용하는 (배달,발주, 매장전화) 업무 휴대폰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직원인 제 명의로 되어있고 요금도 제가 다 납부하고 요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받지 않았습니다.임금 체불 및 부당한 사유로 퇴사 입장을 밝혔고가게 전화를 해지하려고합니다.해지에 관련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1월 부터 5월 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임금은 구두로 정하였으며 월 기본급+총매출의 퍼센트로 책정 하여 급여를 받아왔습니다.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매우 많아서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합니다.1)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있나요?2)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야하나요?3) 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으로직원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및 사진을 첨부하면 입증이 가능하나요?4) 구두로 임금 및 시간을 정해놨으나,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을제가 받은 임금과 따져 발생한 차액 지급을 요구할수있나요?결론 - 임금 및 근무 시간을 구두로 정해놨으나실제 총 근무한 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포함)에 대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적용+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제가 실제 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2023년 3월 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후 2024년 8월 부터 2025년 4월 까지 (같은 대표 이지만 이전 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명의)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전 직장에 대한 퇴직금의 언급은 없는 상태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