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홈텍스에 원천징수 내역도 없고
근로자 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배달,발주, 매장전화) 업무 휴대폰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직원인 제 명의로 되어있고 요금도 제가 다 납부하고
요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 및 부당한 사유로 퇴사 입장을 밝혔고
가게 전화를 해지하려고합니다.
해지에 관련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