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사업장 이전
으로 퇴사 후
2024년 8월 부터 2025년 4월 까지
(같은 대표 이지만 이전 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명의)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퇴직금의 언급은 없는 상태
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