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단순한율무차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경미한 접촉사고 쌍방과실 대인접수 관련최근에 부딪힌 줄도 모를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차량이 가볍게 긁힌 정도라 일단 서로 들어가고 보험접수 후 알려달라 하여 그리했습니다.보험접수 직전 상대방과 통화했을 때 크게 다친데 없고 차량도 살짝 긁힌정도라 하였는데보험 접수하고 보니 상대방이 대인접수했네요.예상과실비율은 저(8) 상대(2)인데 분심위 사례 보면 7대3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험사에 따져둔 상태입니다.아무튼 정말 가벼운 접촉 + 사고 후 통화 시 다친데 없다고 했다가 대인접수 하고 치료받으시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저도 대인접수를 하게 될 경우 상대측에도 제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점수 변동이 발생하나요?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 한 경우 무사고는 정지되어 3년간 할인유예는 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여기서 제가 대인접수 할 경우 상대방측 보험료 할증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제 대인접수로 인한 제 실/익이 아닌 상대방의 실/익 변동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강제경매 낙찰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안녕하세요.빌라에 전세 입주하여 살던 도중 임대인의 보증금 미상환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계속거주 등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된 상태입니다.매각물건명세에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 쓰여있습니다.경매에 대해 배당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 최근 제3자에게(이하 낙찰인)서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여기서 낙찰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낙찰인이 찾아와 집을 리모델링 후 매도할 생각이며, 매도되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해도 되느냐? 하였습니다.저는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었으나, 주변에서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치아 관리의료상담Q. 제 경우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최근 약 10년간 치과진료 받은 적 없었는데사랑니가 자라고 있는게 느껴져서 얼마 전 치과 다녀왔습니다.진료는 엑스레이 + 스케일링 받았구요,외관상 충치 몇개 있다는거 확인받았고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엑스레이 확인 결과 사랑니 나고있는거 맞는데문제는 어금니가 하나 자라지 않은게 있어서 큰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는데요..찾아보니 치아보험은 최근 1년이내 치아우식증 치료나 진단 받은 적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제 경우 진료기록상 충치 진단 내역이 있을테니?? 가입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 맞는지요?추가로, 만약 진단받는 내역 있는 경우 충치진단 받은 치아는 보험 받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고 들었는데이 경우는 충치 진단받은 치아 제외한 다른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미반환 전세집의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등 절차를 거쳐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노후된 건물인지라 오래전 보일러 난방이 고장났지만 수리비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온수까지 고장나 더이상 수리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수리업체에 견적을 문의해보니, 노후된 보일러는 교체를 권장한다 하여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보일러 수리비를 지불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