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사고 쌍방과실 대인접수 관련
최근에 부딪힌 줄도 모를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차량이 가볍게 긁힌 정도라 일단 서로 들어가고 보험접수 후 알려달라 하여 그리했습니다.
보험접수 직전 상대방과 통화했을 때 크게 다친데 없고 차량도 살짝 긁힌정도라 하였는데
보험 접수하고 보니 상대방이 대인접수했네요.
예상과실비율은 저(8) 상대(2)인데 분심위 사례 보면 7대3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험사에 따져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정말 가벼운 접촉 + 사고 후 통화 시 다친데 없다고 했다가 대인접수 하고 치료받으시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저도 대인접수를 하게 될 경우 상대측에도 제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점수 변동이 발생하나요?
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 한 경우 무사고는 정지되어 3년간 할인유예는 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대인접수 할 경우 상대방측 보험료 할증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대인접수로 인한 제 실/익이 아닌 상대방의 실/익 변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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