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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단순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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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낙찰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 입주하여 살던 도중 임대인의 보증금 미상환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계속거주 등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된 상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에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 쓰여있습니다.

경매에 대해 배당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 최근 제3자에게(이하 낙찰인)서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

여기서 낙찰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낙찰인이 찾아와 집을 리모델링 후 매도할 생각이며, 매도되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해도 되느냐? 하였습니다.

저는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었으나, 주변에서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대하여 잘 정리해주셨는데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에 해당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이 인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후 매도하며 보증금을 반환하는 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그러하지 않을 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어떠한 담보제공 없이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