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만족하는돌고래
- 성범죄법률Q. 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상황은 제가 랜덤채팅을 하고있었습니다.상대방의 한줄 소개가 "쪽지걸면 소원들어줄게" 였구요 대화 내용의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나 : 나 1빠임?상대방 : 그래 소원들어줄게 나 : 어디까지됨 소원?상대방 : 뭔데 소원이 ?나 : 빨아줘 상대방 : 뭐를??나: 자지 상대방 : 고소할게요 라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빨아줘" 라는것을 보고도 한 번 더 물어본 상황에 있어서 대화 유도 또는 거부의사가 없었음이 참작될 수 있을까요 ??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랜덤채팅 어플에서 소개글에 “쪽지 보내면 소원들어드려요” 라고 적힌 사람과 대화내용입니다 .나 : 소원들어줌?상대방 : 네 나 : 어디까지됨?상대방 : 소원이 뭔데요?나: 빨아줘 상대방 : 뭐를? 나 : 자지 상대방 : 고소하기전에 사과하세여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무서워서 어플 탈퇴 해버려서 캡쳐내역은 없습니다 . 이런경우 성립 조건 부합과 성립시 해야하는 대처 합의금, 벌금정도가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