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제가 랜덤채팅을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한줄 소개가 "쪽지걸면 소원들어줄게" 였구요 대화 내용의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 나 1빠임?
상대방 : 그래 소원들어줄게
나 : 어디까지됨 소원?
상대방 : 뭔데 소원이 ?
나 : 빨아줘
상대방 : 뭐를??
나: 자지
상대방 : 고소할게요
라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빨아줘" 라는것을 보고도 한 번 더 물어본 상황에 있어서 대화 유도 또는 거부의사가 없었음이 참작될 수 있을까요 ??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