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독특한땅콩버터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의 차입금' 작성 필요 여부 등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중 그 밖의 차입금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자기자금 외 차입금으로 5억이 필요합니다.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5억을 받을 예정이나,중도금 지급시점에 맞춰 부모님과 차용증 거래 1억을하려고 합니다. 이후 잔금시점에 주담대중 1억을 차용거래 상환하고자 합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1억원 기재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5억 받아도 계획서상에는 4억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추가로, 잔금까지 약 3개월치의 월급을 수령하는데 이는 자기자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는게 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증 내용 수정시 세무조사 대응 가능 여부23년 8월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 x, 우체국 내용증명)차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원금 9400만원이율 3%거치기간 : 1년매월 납입원리금 : 1,242,050원위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어 현재 원금잔액은 약 82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차용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1. 기지급한 이자비용 및 원리금 전액을 원금 상환액으로 합의한다. 2. 이자율 3%에서 무이자로 변경, 단 원금은 매월 약 70~80만원씩 지급위와 같이 수정하고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주고받을 경우, 추후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응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