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내용 수정시 세무조사 대응 가능 여부
23년 8월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 x, 우체국 내용증명)
차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9400만원
이율 3%
거치기간 : 1년
매월 납입원리금 : 1,242,050원
위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어 현재 원금잔액은 약 82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차용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기지급한 이자비용 및 원리금 전액을 원금 상환액으로 합의한다.
2. 이자율 3%에서 무이자로 변경, 단 원금은 매월 약 70~80만원씩 지급
위와 같이 수정하고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주고받을 경우, 추후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응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