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의 차입금' 작성 필요 여부 등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중 그 밖의 차입금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자기자금 외 차입금으로 5억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5억을 받을 예정이나,
중도금 지급시점에 맞춰 부모님과 차용증 거래 1억을하려고 합니다. 이후 잔금시점에 주담대중 1억을 차용거래 상환하고자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1억원 기재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5억 받아도 계획서상에는 4억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잔금까지 약 3개월치의 월급을 수령하는데 이는 자기자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