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다채로운여행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일단 제가 일하는 매장이 사장이 두명입니다.편의상 사장1 사장2라고 하겠습니다.7월 10일 : 사장 1이 전화로 이번주까지만가게를 유지하고 닫을 거라고 통보했고제가 그럼 저를 해고하는 거냐고 하자해고는 아니라며 어떤 여직원을 바꿔줬고그 여직원이 일단 가게를 8월 9일까지유지해보겠다고 했고 일단 알겠다하고 전화 끊음7월 15일 : 여직원이 매장에 찾아와서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함.사장1 사장2 둘 다 없었고 여직원만 있었음.7월 18일 : 사장1이 단톡에 최종 상의 하에8월 14일부로 영업종료라고 알림.사장1에게 전화를 걸어 7월 18일에 한해고통보가 사장2랑도 상의해서 내리는최종 해고통보냐고 물어봤고 사장1이 맞다고 함이경우에 저는 해고예고를 7월 18일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7월 15일에 여직원한테 받은 게 해고예고가 되나요?그 여직원은 본인을 그냥 직원이라고만 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장이 두명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보시에두 사장의 말이 다를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명은 해고가 맞다고 하고 한 명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 이 경우엔 해고가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통보 받은지 오분만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제가 일하고 있을 때 매장에 찾아와서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못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해고 동의서라며 작성을 종용하길래 저는 동의서든 근로계약서든 쓰지 않겠다고 했고, 알바한지 4개월이 다 되도록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통보한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시 제가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주휴수당 계산할때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될까요?예를 들어서 평일 5일 근무에 하루 근무시간 9시간 총 근무시간 45시간 해서 주급으로 45만원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급으로 45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제가 지금 평일 5일 하루 9시간 일을 하고 주급으로 45만원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땐 시급 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불이익 여부제가 알바한지는 3개월 정도 됐고 근로계약서 처음 쓸 땐 한달만 하기로 돼있었고 근무일수도 이틀이었습니다.근데 일을 하다가 근무일수가 이틀에서 공휴일을 저외한 평일로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얼마전에 사장이 전화로 한달후 해고한다고 예고를 하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해서 저는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고 제가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해고당한 뒤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