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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다채로운여행가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평일 5일 근무에 하루 근무시간 9시간 총 근무시간 45시간 해서 주급으로 45만원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5시간 + 8시간(주휴시간)으로 하여 53시간 x 10,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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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2024년도 시급 기준 고려 시
11,832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급이 주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