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불이익 여부
제가 알바한지는 3개월 정도 됐고 근로계약서 처음 쓸 땐 한달만 하기로 돼있었고 근무일수도 이틀이었습니다.근데 일을 하다가 근무일수가 이틀에서 공휴일을 저외한 평일로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얼마전에 사장이 전화로 한달후 해고한다고 예고를 하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해서 저는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고 제가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해고당한 뒤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