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가득한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20년넘게 입구땅 점유한다면~소유권행사시골 좁은도로가 있고 바로붙은 우측 땅이 저희땅입니다 이입구를 안쪽 맹지땅 두집이 주말전원주택(농막설치)차가들어가고 통행로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지 않은채로 10년가까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알게되었고 통행료 얘기를 하니못준다고 하고 있는상황이며..혹시 이입구를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를 안하고 놔두면~그입구가 오랜기간점유되어 사용되어지면~길로 점유자에 의해 저희땅이 소유권행사를 못하는건 아닐까요?20년넘게 점유하면 소유권이 상실한다는말이 있더라구요?이말이맞는지요~혹시 입구땅 통행료못준다고 하고 막무가내이니 토지시용승낙서?이런거라도 받아야할까요?남의땅을 당연히 쓰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원래 길이였다고하면서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등기및 측량도 되어있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