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넘게 입구땅 점유한다면~소유권행사
시골 좁은도로가 있고 바로붙은 우측 땅이 저희땅입니다 이입구를 안쪽 맹지땅 두집이 주말전원주택(농막설치)차가들어가고 통행로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지 않은채로 10년가까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알게되었고 통행료 얘기를 하니
못준다고 하고 있는상황이며..혹시 이입구를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를 안하고 놔두면~그입구가 오랜기간
점유되어 사용되어지면~길로 점유자에 의해 저희땅이 소유권행사를 못하는건 아닐까요?20년넘게 점유하면 소유권이 상실한다는말이 있더라구요?이말이맞는지요~혹시 입구땅 통행료못준다고 하고 막무가내이니 토지시용승낙서?이런거라도 받아야할까요?남의땅을 당연히 쓰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원래 길이였다고하면서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등기및 측량도 되어있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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