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
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
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