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용감한가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휴무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19일 입사해서, 19,20,21,22일 일하고 23일, 26일 휴무를 가졌습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까 주중주말없이 일을 하다보니 평소에 토일, 공휴일 갯수만큼 휴무를 가집니다.주휴수당 발생에대한것과 2일을 휴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잘못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시 연차 개수는 몇개로 계산될까요?2018년 7월 7일 입사입니다.현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24년 7월 31일로 퇴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올해 연차는 16개가 발생해서 13개가 남아있습니다. 계산해보니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다보니, 중도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시 정산시 연차휴가일수가 미달하는 부분은 9.7개로 보상받아야한다고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3+9.7개를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2018.7.7일 입사 2024.7.31일 부로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고있는데 23년도 연차는 15개 다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16개 중 3개 사용해서 13개가 남아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 연차 촉진제도를 하고 있다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몇개로 계산되서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