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연차 개수는 몇개로 계산될까요?
2018년 7월 7일 입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24년 7월 31일로 퇴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올해 연차는 16개가 발생해서 13개가 남아있습니다.
계산해보니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다보니,
중도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시 정산시 연차휴가일수가 미달하는 부분은 9.7개로 보상받아야한다고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3+9.7개를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