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2018.7.7일 입사
2024.7.31일 부로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회계년도로 하고있는데
23년도 연차는 15개 다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16개 중 3개 사용해서 13개가 남아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를 하고 있다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는 몇개로 계산되서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