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현명한오리
- 폭행·협박법률Q. 이런 경우 모욕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이면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하는데 취객무리가 서있었습니다.차량속도는 10km/h미만으로 천천히 가는중이었고 근접했을때는 5km/h미만이었습니다.우회전 하려는 당시 그 취객무리가 옆으로 피하는 상황에서 1m정도로 차랑과 가깝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긴했습니다.그리고 차가 절반정도 지나가는데 쿵 소리가 들려서 내렸더니 취객중 한명이 때리려고 위협하고 욕설을 해서 경찰을 부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오늘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하고 욕설을 한 정황은 있으나 전후사정을 따져봤을때 제가 먼저 차를 가까이 붙인게 잘못이기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행동을 한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흥분이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수사관의 말이 정확한지 아니면 그런것들 제하고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에 재물손괴미수죄 성립되나요?차를 타고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지나가는 중에 도로 중앙에 사람 여러명이 서있었습니다. 저는 우회전하려고 천천히 다가갔는데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차를 피해서 옆으로 가는데 그 중 누군가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것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차가 망가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취객들이었고 일단 차를 세우고 내려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대방 무리중 한 남성이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오고 저와 상대방 사실을 말했고 상대방은 차가와서 피하려다 넘어질뻔하면서 발이 올라와서 차를 건드렸다라고 했고 경찰관이 이 경우에는 CCTV를 봐야겠지만 확실하지않은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맞을수 있다고 해서 재물손괴죄 미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소를 하지 않았고 폭행 등이라는 죄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하였을때 그 남성은 차 때문에 넘어질뻔한 위치에 있지않은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그 일이 벌어진 장소에 바로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차에 발길질을 한 부분을 재물손괴미수죄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