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하는데 취객무리가 서있었습니다.
차량속도는 10km/h미만으로 천천히 가는중이었고 근접했을때는 5km/h미만이었습니다.
우회전 하려는 당시 그 취객무리가 옆으로 피하는 상황에서 1m정도로 차랑과 가깝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긴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절반정도 지나가는데 쿵 소리가 들려서 내렸더니 취객중 한명이 때리려고 위협하고 욕설을 해서 경찰을 부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하고 욕설을 한 정황은 있으나 전후사정을 따져봤을때
제가 먼저 차를 가까이 붙인게 잘못이기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행동을 한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흥분이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수사관의 말이 정확한지 아니면 그런것들 제하고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