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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현명한오리

때론현명한오리

24.08.23

이 경우에 재물손괴미수죄 성립되나요?

차를 타고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지나가는 중에 도로 중앙에 사람 여러명이 서있었습니다. 저는 우회전하려고 천천히 다가갔는데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차를 피해서 옆으로 가는데 그 중 누군가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것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차가 망가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취객들이었고 일단 차를 세우고 내려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대방 무리중 한 남성이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오고 저와 상대방 사실을 말했고 상대방은 차가와서 피하려다 넘어질뻔하면서 발이 올라와서 차를 건드렸다라고 했고 경찰관이 이 경우에는 CCTV를 봐야겠지만 확실하지않은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맞을수 있다고 해서 재물손괴죄 미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소를 하지 않았고 폭행 등이라는 죄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하였을때 그 남성은 차 때문에 넘어질뻔한 위치에 있지않은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그 일이 벌어진 장소에 바로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차에 발길질을 한 부분을 재물손괴미수죄로 고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손괴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고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