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희망을주는무궁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간접 영향으로 인한 어머니 사망안녕하세요."교통사고 소송에 가해자는 재판에 안 나오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미국 교포 입니다.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교통사고 설명 드리고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사고는 지난 5월 28일에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2주 진단 받고 계속 연장하며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그러나 허리가 계속 아파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고 3주 허리 디스크 진단 받고 계속 연장하며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MRI 찍어 허리 디스크 진단 나오기 전에,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소송을 생각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당시 어머니께서는 동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사고 전후를 말씀 드리면,제가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데, 회전교차로 안에 차가 있어 먼저 그 차를 보내려고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제차 뒤를 추돌했습니다.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했으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 차 안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오히려 가해자가:“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일부러 사고 나게 해서 돈 뜯어 내려는 사기꾼 아니냐 !.”(경찰이 출동해서 제가 음주측정을 하는데, 옆에서) “이사람 술 먹었죠, 술 먹었죠”. 라며 큰 소리치고,(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고…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교통사고 후, 밤 늦게 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 저한테 그만 잠 자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방에 들어 가시다 낙상 하셨습니다.어머니는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고 2개월 입원 하시다 퇴원 하셨습니다.제 차는 폐차 판정 받았지만, 가해자가 과실비율 분쟁심의 신청하여 2개월 만에 100% 가해자 책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차 없이 지냈습니다.어머니께서 집으로 퇴원하셨기에 서둘러 차를 구입해야 했습니다.제가 차를 알아보느라 어머니께 좀 신경 못쓰는 사이, 갑자기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당시, 저는 어머니와 같은 방에서 인터넷으로 차를 알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원통 합니다. 차를 알아보느라 같은 방에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 너무 원통하고 어머니께 죄송합니다.가해자가 안전거리 확보해 사고만 안 났었다면,사고 후 막말만 안 했다면과실 인정하고 과실비율 분쟁신청 안 해, 제가 차를 빨리 구입했었다면,어머니께서 낙상하시는 일도,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텐데…..너무나 원통해서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합의로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트렸는지 보여 주고 그 대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교통사고가 어머니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3주 허리 디스크 진단과 계속 지속 되는 치료가해자의 말과 행동저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등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소송 성공 보수는 제가 많이 양보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로 소송을 해도 가해자는 재판장에 안 나오나요?안녕하세요.저는 미국 교포 입니다.한국 교통사고 법규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덤프 트럭이 제 차 후방을 추돌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몸 아픈 것 보다,가해자의 말,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소송을 해도 재판 장소에 보험회사 측 대리인만 나오고 가해자는 안 나온다고…. 제가 소송을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를 재판 장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양측 변호사 다 재판 장소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소송에 가해자는 재판 장소에 안 나오나요?도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