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접 영향으로 인한 어머니 사망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에 가해자는 재판에 안 나오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미국 교포 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설명 드리고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고는 지난 5월 28일에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2주 진단 받고 계속 연장하며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리가 계속 아파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고 3주 허리 디스크 진단 받고 계속 연장하며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MRI 찍어 허리 디스크 진단 나오기 전에,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생각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당시 어머니께서는 동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전후를 말씀 드리면,
제가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데, 회전교차로 안에 차가 있어 먼저 그 차를 보내려고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제차 뒤를 추돌했습니다.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했으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 차 안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
“일부러 사고 나게 해서 돈 뜯어 내려는 사기꾼 아니냐 !.”
(경찰이 출동해서 제가 음주측정을 하는데, 옆에서) “이사람 술 먹었죠, 술 먹었죠”. 라며 큰 소리치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후, 밤 늦게 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 저한테 그만 잠 자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방에 들어 가시다 낙상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고 2개월 입원 하시다 퇴원 하셨습니다.
제 차는 폐차 판정 받았지만, 가해자가 과실비율 분쟁심의 신청하여 2개월 만에 100% 가해자 책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차 없이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으로 퇴원하셨기에 서둘러 차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제가 차를 알아보느라 어머니께 좀 신경 못쓰는 사이, 갑자기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당시, 저는 어머니와 같은 방에서 인터넷으로 차를 알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원통 합니다. 차를 알아보느라 같은 방에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
너무 원통하고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 확보해 사고만 안 났었다면,
사고 후 막말만 안 했다면
과실 인정하고 과실비율 분쟁신청 안 해, 제가 차를 빨리 구입했었다면,
어머니께서 낙상하시는 일도,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나 원통해서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합의로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트렸는지 보여 주고
그 대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머니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3주 허리 디스크 진단과 계속 지속 되는 치료
가해자의 말과 행동
저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등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소송 성공 보수는 제가 많이 양보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더해,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낙상 및 별세까지 겪으셨다니 그 비통함과 억울함을 감히 말로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타국에서 사고 수습과 장례까지 치르시며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까지 겹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실지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과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 어머님의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교통사고)와 발생한 손해(어머님의 낙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돌한 행위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어머님이 댁에서 낙상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특별손해'의 영역으로, 가해자가 '내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낙상하고 사망할 것이다'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예견 가능성)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불가능하여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직접 꾸짖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의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민사)을 제기하면, 가해자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보험사 직원이나 선임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는다면 법정에 서겠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등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공소권 없음'이나 약식기소(벌금)로 종결되어 형사 법정에 설 기회조차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해자의 얼굴을 보거나 직접 사과를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청구의 핵심은 질문자님의 '허리 디스크(부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위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300만 원은 디스크가 사고 기여도보다 퇴행성 질환(기왕증)으로 간주된 금액일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배상액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소송 청구 취지에 포함할 경우, 해당 부분은 패소할 확률이 높고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에 대한 원통함은 가슴 아프지만 잠시 내려놓으시고,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는 실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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