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소송을 해도 가해자는 재판장에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포 입니다.
한국 교통사고 법규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덤프 트럭이 제 차 후방을 추돌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몸 아픈 것 보다,
가해자의 말,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소송을 해도 재판 장소에 보험회사 측 대리인만 나오고 가해자는 안 나온다고….
제가 소송을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를 재판 장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양측 변호사 다 재판 장소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소송에 가해자는 재판 장소에 안 나오나요?
도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만 출석하면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