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퇴근 시간 증명 방법에 이거를 제출해도 될까요?주휴수당,퇴직금 문제로 출퇴근 방법을 증명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을 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월급을 받은내역과 국세청에 입력된 월급을 시간별로 계산하여서 혹은 핸드폰에 입력되있는 방법으로도 인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간 매주 휴게시간 포함 23시~08시까지 16시간 2024.03.25~2026.03.30 까지 일을 하였으나 2년간 주휴수당 제외 월급을 받았고 곧 퇴사일로 14일이 다되어가지만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4월1일부로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점장이 바뀌었고 근로 계약서에도 23~07시 까지로 작성이 되있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 하니 우리 매장은 세무사가 해서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란것의 기준이 매장에서 근무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있는것도 휴게시간이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월급 내역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CU편의점에서 2년 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고용 보험과 주 2일 23~07시(휴게시간 포함 14시) 까지 일을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 계약을 전제로 2년 간 23~08시까지 (휴게시간 포함 16시) 근로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월급 받은 내역으로 23~08시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편의점에는 따로 휴게시설이 없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쉬라고 하였으나 CCTV에서 확인이 되는곳에서 취식을 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퇴직금,실업급여,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편의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우린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하셨고 저도 당장에 알바는 해야되어서 그렇게 고용보험만 들이고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월화로 2번 야간 합쳐서 16시간(1시간씩 휴식시간) 정도 근무하고 가끔 주에 대타로 27시간 근무해서 66~82만원 사이 왔다갔다 2년 급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거나 고용보험은 점장님의 어머님(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혹시 퇴직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못받나요? 그리고 처음 작성한대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적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점장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가능할까요?편의점 2년차 근무를 하던 중 4월부터 점장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점장님이 퇴직금은 주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주휴수당 밀린건 못준다 라고 하였고 고용보험은 들었으니 차라리 해고통지받고 실업급여 타는게 어떻냐 라고 듣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2번 야간 합쳐서 18시간 정도 근무하고 가끔 주에 대타로 27시간 근무해서 66~82만원 사이 왔다갔다 2년 급여 받았습니다. 주휴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받는다면 기존 점장님께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