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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
주휴수당,퇴직금 문제로 출퇴근 방법을 증명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을 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월급을 받은내역과 국세청에 입력된 월급을 시간별로 계산하여서 혹은 핸드폰에 입력되있는 방법으로도 인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한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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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출퇴근시간 입증이 어렵다면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받은 급여를 시급으로 나누어 시간을
산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